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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3 [h-1] 미국워킹비자 h-1 기본 정보
카테고리 없음2014. 11. 3. 22:59

미국에서 워킹비자 (h-1)으로 근무했었구요, 지금 다시 미국에 들어갈 방안을 강구하고있는찰라에 좋은정보를 찾아 공유합니다. 기본적인 h-1, f-1 법을 알고있기 때문에 좋은글인지 파악은할수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글 참 깔끔하게 정리잘하시는것같아요. 

h-1 준비시 전공과 맞는 직업을 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언어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서 pr로 일한 경력이 3년이 있어 PR Specialist로 h-1 을 성공적으로 받았으며 3년 근무후 3년 기간 연장이 됬구요,  미국계 교육회사로 이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다면 h-1 받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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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H-1B전문직 취업 비자는 늘 신청자수가 비자 쿼터보다 많아 애초 접수때부터 추첨을 통해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속에 있다. 과거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 아래 비자 수가 3배로 늘었던 것과 같은 특수법이 통과되지 않는이상 여전히 이 쿼터는 H-1B 비자의 가장 큰 장벽이다.

따라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 쿼터에서 예외가 되는 케이스, 즉 쿼터 제한에 관계없이 H-1B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는 케이스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청자가 쿼터 제한에서 면제된 경우

과거에 H-1B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는 쿼터 제한과 관계없이 다시 H-1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H-1B 비자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최장 6년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갭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전에 H-1B 비자를 받고 1년 사용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경우,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지금이라도 나머지 5년을 사용하는 것 혹은 1년을 해외에서 보냈으니 다시 6년을 재개하는것. 두번째 방법의 경우 새 비자 쿼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쿼터를 피해가는 것이 목적일때는 나머지 5년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간혹 4월에 신청하여 H-1B 쿼터에 들었으나 직장을 시작하는 10월이 되기 전에 H-1B 잡오퍼가 취소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있다. 하루도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쿼터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H-1B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2. 고용주 (스폰서)가 쿼터에서 면제되었거나 면제된 기관을 위해 일하는 경우

쿼터에서 면제된 기관으로는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비영리 리서치 기관, 정부 리서치 기관이 있다. 이런 스폰서를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라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H-1B 스폰서 업체가 이런 면제된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회사 A는 일반 회사로서 비자 쿼터에 해당된다. 그러나 회사 A 는 제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고객업체인 비영리 리서치 기관의 프로젝트에 파견하기 위함이다. 이런 경우 스폰서는 틀리나 일의 목적이 쿼터 면제 기관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쿼터와 관계없이 H-1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고용주 (스폰서)가 쿼터에서 면제된 대학과 ‘연관된’ 기관인 경우

규정에는 “related or affiliated” 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민국은 이 표현을 해석하기를 소유권, 컨트롤이 같거나 혹은 협력 관계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대학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 해당한다.

4. 쿼터에서 면제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신청자가 두번째 직장을 찾은 경우

두번째 직장이 쿼터에서 면제되지 않은 일반 회사라도 현재 쿼터에서 면제된 기관에서의 직장과 동시 병행할 경우 쿼터에 관계 없이 동시 (concurrent)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허락한 비자쿼터가 터무니 없이 모자라다 보니 이런 예외 상황조차도 귀할 때가 있다. 혹시 적용 가능성이 있는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이민 정책을 볼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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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이라테